산림청,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목재펄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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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다.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된다.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