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에게 불면증치료제 무단 투여한 요양원…계룡시, 고발 방침

약 불법 대리처방도…“의료법 위반 경찰에 수사의뢰·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계룡보건소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요양원이 시설 이용자들의 약을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어르신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요양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와 상관없는 소속 법인과 종교시설 행사에 동원했다가 대전충남병무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계룡시에 따르면 A요양원은 관내 한 병원에서 시설 이용자 수십 명의 발열, 기침, 감기 등의 증상에 대해 대리처방을 받으면서 대리 수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거동이 어렵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수령자가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처방전 대리 수령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시는 최근 A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A요양원이 잠을 자지 않거나 집에 간다고 자주 말하는 고령의 시설 이용자들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불면증치료제(졸민정)를 무단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불면증치료제 무단 투약과 관련해서는 의약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