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15일까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4등급 차량 92대, 5등급 차량 37대, 노후 건설기계 2대 등 총 131대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계룡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으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과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기간 내 신청이 계획물량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경유차량과 건설기계 소유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