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한 '대전 신협 강도' 징역 12년 구형

"암투병 아내와 아이 4명 돌봐" 선처 호소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3900여만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특히 신협 직원들은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 금전적 보상 없이 합의 의사를 밝혀줬다”며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압박감에 도박과 강도 범행에 이른 점, 스스로 귀국하려 한 점,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탄원했다.

최후변론에서 A 씨는 “어린 네 아이와 아내가 알려진 저의 죄로 인해 많은 멸시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고통 속에 지쳐가는 아이들과 암 투병하는 아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4일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지난달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