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달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이찬선 기자
(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내달 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억5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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