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 번호판 훔쳐 바꿔달고 또 음주운전 30대…징역 1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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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차 번호판을 훔쳐 바꿔달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적발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7시2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래 방치된 차량번호판을 떼네 자신의 차에 부착한 뒤 약 1주일간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음주운전 적발 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등록번호판을 절취해 부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