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 때문에…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다시 열려

선고기일까지 잡았으나 소송기록통지서 송달 안 돼 속행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마무리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누락된 '서류 한 장' 탓에 다시 열렸다. 피고인 중 1명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3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면서 "일부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통지서를 보냈어야 하므로 그 절차를 위해 재개했다"고 앞서 마무리했던 재판을 다시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따르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변호인이 교체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같은 이유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된 적도 있다.

박 시장에 대한 2심은 작년 12월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을 선거캠프 자원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과 천안시 정무 보좌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항변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 등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6일 예정돼 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