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박경귀 시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당선무효’ 박 시장 서류 발송 누락으로 파기·환송
항소심 개시…제3형사부 배당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법원의 서류 송달 누락으로 인해 파기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 2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서류다.
형사소송법(제361조의 2)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해당 서류를 박 시장 측 사선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 형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2심 판결이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아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박 시장 측 국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지만 국선변호인 취소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해당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취소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소송절차 위반으로 원심이 파기되면서 허위사실 여부 판단 등 상고 이유는 대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사건을 접수한 대전고법은 이틀 뒤인 지난 2일 해당 사실을 박경귀 시장 등에 송달했다.
통지서를 받은 변호인은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된다.
박경귀 시장의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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