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1023대 강제 견인
운용 업체에 견인료·보관료 부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8∼12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견인된 장치에 대해서는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도나 도로 위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강제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스스로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주차장 173개소도 설치, 운영 중이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에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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