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줄게" 소방관 시절 1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법정구속

SNS서 마사지사 행세 모텔서 만나…“합의된 성관계” 주장
법원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범행 고의 인정" 징역 3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