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직 일단 지켰지만…'벌금 1500만원' 항소심 다시 시작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소송절차 위법일 뿐 법리 판단은 생략
박 시장 "무죄인정 판단, 시정에 충실" 밝혔지만 쟁점 다시 다퉈야

대법원이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박 시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1심 판결 이후로 되돌아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유죄 여부는 심리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박 시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아산시정을 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해온대로 시정 운영을 변함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무리한 적용이 있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도 했다.

'무죄라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선고에 적용된 법리 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중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사실이 인정돼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경귀 시장은 여전히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셈이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박 시장과 변호인에게 송달한 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을 다시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상고심에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은 5가지 쟁점을 토대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소송절차의 위법성을 찾아내 파기 환송을 이끌어 내면서 나머지 쟁점은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변호인들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가치와 사건이 된 성명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