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구속영장 기각(상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이문기 전 행복청장도 영장 기각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점 등에서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