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반환 소송" 패소 후 작은 아버지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법원 "반성 기미없어 참회할 시간 필요"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37분께 천안 동남구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7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충북 괴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수차례 공격 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금만 뒤로 물러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거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메모를 남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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