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형’ JMS 정명석 오늘 1심 선고…기소 14개월만
성범죄로 10년형 받고 출소 직후 또 여신도 성폭행
JMS 2인자 등 가담자들 줄줄이 징역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씨는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감 중에도 교도소에서 JMS 2인자 김지선씨(정조은)로부터 이른바 ‘신앙스타’라 불리는 여신도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전달받아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범행 정황이 담긴 메이플씨의 녹취 파일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오다 지난 7월 돌연 법관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기피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 재청구했으나 곧바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단계서부터 이른바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고소인이 21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성범죄에 가담한 2인자 김씨 등 여성 간부들과 정씨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이 정씨 성범죄를 토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씨 범행을 고발하는 듯한 진술을 남기기도 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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