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옥마산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업체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조종사·체험객 체결끈 없이 활공…안전관리자 부재
경찰, 패러글라이더 체험 업체대표 송치 예정

경찰 로고 ⓒ News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지난 9월 30일 오후 충남 보령의 옥마산에서 패러글라이딩에 나섰다 추락해 숨진 조종사와 체험객의 사망 원인이 패러글라이더 체험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6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패러글라이더 체험 업체의 대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60대 남성)와 체험객(20대 여성)은 패러글라이딩에 나설 당시 안장과 이들을 고정할 체결끈을 연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종사와 체험객은 패러글라이딩에 나선 직후 몸이 안장 밑으로 빠져 조종이 어려워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패러글라이더 체험장에도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는 이 사고 직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이유로 옥마산 활공장을 폐쇄했으나 패러글라이딩 관련 업체들이 계속 폐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