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운전해 3명 사상 사고 낸 30대 징역 5년

'1명 사망' 3중 추돌사고 유발…A씨 "떨어진 물체 때문에"변명
법원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보복운전 인정, 죄책 무거워"

지난 3월24일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고,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를 잇따라 교체하며 재판 절차를 지연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지만 선고 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은 개인이 아닌 일반의 기준으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며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