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소방시설물 관리 요령, 범죄 예방·대응 방법 등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모습. (계룡시 제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한승철 계룡소방서 예방총괄팀장과 박민준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소방 안전교육과 방범 교육으로 나눠 진행했다.

강사들은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 요령 △화재 예방책 등 실무사례 △공동주택 내 주요 범죄 사례 △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