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26만8000필지 대상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

부여읍 시가지.(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내년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현재 조사대상 토지 26만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내년 3월19일∼4월8일, 이의신청은 내년 4월30일∼5월29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