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고교 침입 교사 찌른 20대 오늘 1심 선고

검찰 "이상동기 범죄 본보기 보여야" 징역 20년 구형

지난 8월4일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중단하고 B씨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자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미리 B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보기도 했던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본보기로써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