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 "상수원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과 충북 소재 대청호 유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 상수원 규제 개선’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으로 구성된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는 13일 대덕구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충청권 상수원 규제 개선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여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5개 시·군·구는 건의문을 통해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소중한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충청권 생명의 젖줄이다. 이러한 대청호 수질을 깨끗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그러나 대청호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오랜 기간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청호 유역 132만 주민의 염원을 모아 상수원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대청호는 전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172.5㎢, 팔당호는 158.8㎢ )이 가장 넓고,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된 상수원 규제지역 면적을 조정하고, 주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희생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문제를 제기,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지역민과 지자체가 감수해 왔지만 댐 운영 및 수익 배분은 국가에서 독점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는 이날 중앙부처에 제출할 구체적인 건의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100㎡ 이하→200㎡ 이하) 및 민박시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초대 협의회장인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규제라는 벽을 혼자 넘긴 힘들지만 여럿이 뜻을 모아 함께한다면 헤쳐나갈 길이 생길 것”이라며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청호 유역 규제 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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