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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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인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선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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