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12월 수산물 원산지표시·김장 성수품 등 집중단속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1~12월 두 달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영업 행위, 동물병원·치과기공소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 표시 △김장철 성수식품 소비기한 위·변조,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 △동물병원, 치과 기공소의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 9∼10월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식품 조리 사용, 축산물 보관 기준 위반 및 소비기한 임의 연장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