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오동2구역 재건축 부지 둘러싸고 조합-토지주 분쟁

조합. 분쟁 중인 부지에 울타리 설치 강행 논란
조합 측 "토지주, 불법 점유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대전 동구 가오동2구역 재건축조합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계 구역에 가설비계를 설치해 토지주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동구의 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인근 토지주들이 아파트 부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의 감정'이 진행 중인데 조합 측이 무리하게 '가설비계(울타리)'를 설치해 토지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대전 동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가오동2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월 토지주 등 관계인 8명를 상대로 '사업구역의 경계를 침범해 영업을 영위하고 부동산을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또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비계를 설치하기 전인 지난 6월 사업구역에 대한 경계측량조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인근 토지주)들의 구역침범과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소송에 휘말린 토지주들도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툼이 예상된다.

A씨(80대·여) 등 피고 4인의 변호인은 "1980년대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측량하고 세운 경계표를 기준으로 토지를 점유해왔고 피고 4명이 상속받아 계속 점유해왔으므로 피고들의 경계침범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는 지난 8월16일 법원에 측량 및 임료 감정신청을 했고, 이에 피고들 역시 자세한 주장과 아울러 피고들 소유 토지들에 대한 경계측량 등 감정을 신청했다.

통상 법적 다툼에 따라 양 측이 법원에 신청한 토지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토지경계를 위해 대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토지 이용 및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토지주)들이 토지를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원고가 제기한 토지인도 관련) 소송 중이고 법원의 감정평가가 시작도 안했는데 조합이 사전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굴삭기를 동원해 공사를 하는데 90세가 다 된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나.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토로했다.

가오동2구역 조합장은 "A씨의 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A씨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제 생각에 LH가 39년 전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잔디보호막 경계석을 빗살무늬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경계선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A씨가 아파트 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A씨가 임대한 토지에서 임차인이 7년 전 골재와 시멘트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했고 이 때문에 조합이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했다. 공신력 있는 LX에서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에 따라 A씨의 침범이 명백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A씨의 임차인 3명이 A씨 땅이 침범한 조합 소유의 토지에 쌓아둔 물건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며 "다행히 전날 가벽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은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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