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토사구팽 당했다" 무죄 주장

대전지법 항소심 첫 재판…"사업 성공시켜 1조원 이익 안겨"
“회사 자금 타인에 대여·특별상여금 지급받은 건 경영상 판단”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5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은 “시행사로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성공시켜 회사에 1조원의 영업 이익을 남겼고 이 중 0.5%를 취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라며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연봉협상 방식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은 횡령 및 배임이 아닌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다퉜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항소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모두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당시 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A씨는 맥키스컴퍼니 대표를 지낸 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 부사장을 통해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4억6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약 50억원 중 2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모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16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