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나섰던 부여군청 공무원 치료 도중 끝내 숨져
지난 1일 농가 비닐하우스에 투입된 뒤 이상 증세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에서 8월 초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청 팀장급 50대 남성 공무원이 손 떨림 등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끝내 숨졌다.
19일 부여군 등에 따르면 A 팀장(57)은 지난 2일 어지러움, 손 떨림, 방향감각 손실 등으로 대전 병원을 찾아 진료 도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일 새벽 병세 악화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1일 오전 규암면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수해복구에 나섰으며 이후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군 차원의 실과별로 내려진 공문 지시사항에 따라 수해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결식은 오는 21일 오전 9시 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A씨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당시 무리하게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 등이 나돌고 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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