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강도 당한 대전 신협 "보험으로 3900만원 전액 회복 가능"
신협중앙회 금융기관종합공제로 피해금 보상
경찰, 용의자 오토바이 도주경로 포착 추적 중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범행에 따른 금고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신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피해 조합은 신협중앙회와 맺은 금융기관종합공제에 따라 범죄 피해액 3914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조합에 자기손해금 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피해 전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강도를 당한 지점은 현재 문을 닫고 ‘다른 지점을 방문해 달라’고 안내한 상태로, 인명 등 추가 피해가 없어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한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당시 점심시간 창구를 지키던 직원은 여성 2명으로, 1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은 직원에게 현금을 담으라고 시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는 소화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 전 분사하고 은행을 나설 때 다시 소화기를 뿌린 뒤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등 인력 250여명을 투입해 추적, 용의자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주 경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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