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충남지방정부회의서 농업부산물 재활용 방안 건의

“폐기물 분류 수박 등 잎·줄기 가축 사료로 못써”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31일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농업부산물 재활용 방안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농업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박 군수는 지난 31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의 부산물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민들은 농업부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 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군수는 “부여에서만 연간 약 4만여 톤의 시설재배 작물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의 순환과 함께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기록적인 호우피해에도 재해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과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요청했다.

군은 지난 달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규암면 소재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하가 침수돼 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장암면 등 관내 중소기업 10곳이 침수되면서 원자재와 제조설비 손실 등 추산 37억원의 피해를 봤다.

박 군수는 “호우로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에 큰 피해가 났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상황인 만큼 현행법 개정과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