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 역차별 해소해야”

근린생활시설 300㎡ 이하 주차장 설치 허용 국토부에 건의

21일 대전 동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정규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동구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행위 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음식점·커피솝·제과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300㎡ 이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허용됐던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에서 배제돼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동구의회는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까지 300㎡ 이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강정규 의원(국민의힘)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지만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증대되는 행정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이날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공익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개 안건을 처리(원안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