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1심 벌금 1500만원…당선무효형(종합)

법원 "증거없이 허위사실 공표" 공소 모두 유죄…구형보다 높은 형량
박 시장 "재판부 증거없이 추단, 항소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위원회가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형량으로 제시한 벌금 1000만원이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오 후보가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매입한 아산 온천동의 원룸 건물을 3년 뒤 매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같은 날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됐다"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 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박 후보가 배포한 성명서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박 시장 측은 "해당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주장하는 자는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증거에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성명서 배포 전 미필적으로나마 주장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6일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부도덕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실제 선거 결과도 1314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