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꼬리물기·오토바이 난폭운전 꼼짝마”…대전시, 후면 무인단속

서구 공작네거리·느리울네거리 등 2곳 시범운영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원리.(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일반 차량의 꼬리물기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설치 운영 지역은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대전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대전시 제공)/뉴스1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경찰청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후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과속 단속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과 단속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위반행위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076건, 2020년 8072건, 2021년 1만 5807건, 2022년 2만 22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