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서비스 시행

임차인 권리보호 목적…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가능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시청 세무과나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신청·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