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충격 속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부활" 여론
'공공일자리사업과 중복' 이유로 대전시 올해부터 폐지
유성구의회, 재시행 촉구…동구·서구·대덕구의회도 한목소리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9살 배승아양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참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가 올해부터 폐지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박석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성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고율을 줄이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제도적 기반만으론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전면 폐기했다. 해당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간 지역 75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킴이를 2명씩 배치해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기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156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 사업은 교통안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건 단순히 예산 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타 공공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들은 교통사고와 범죄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대전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유성구의회에 앞서 동구의회는 2월 임시회,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부활을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 8일 발생한 승아양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시가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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