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청원 무산 위기

대전 유성구 등 전국 23개 기초단체 공동 추진
30일간 5만명 동의 필요하지만 17일째 8200여명 불과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가 국회를 향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추진했지만 동의자 수가 크게 부족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 소속 23개 시·군·구는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돌입했고, 오는 2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청원 시작 17일째인 12일 오전 11시 현재 동의자 수는 8281명(목표 대비 16.6%)에 불과하다. 23개 시·군·구 인구 503만명의 1%만 참여해도 청원 조건을 충족하지만 0.1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남은 기간 하루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관심이 저조해 어려움이 믾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개 기초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p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이를 균등 지원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365일 방사선 위험에 노출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기초단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접 지역 23개 기초지자체 주민 503만명은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13만6400여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2만650005여톤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매년 일어나는 10여건의 사고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수십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 정부의 주민보호·지원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국비 지원 없이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청원에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부산 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내달 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인데 국회 국민청원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에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들고 있다. (유성구 제공) /뉴스1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