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5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50만원 추가 장려금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근로자 신규 채용 후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