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림 100m 이내 불 피우면 최고 30만원 과대료”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강력 단속

지난 18일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나 공무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예산군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예산군은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12개 읍·면과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의성 방화에 대해선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가해자를 면밀히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25분께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 임야를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