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내달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주택 1455호 대상…의견서 제출 시 심의 등 거쳐 개별통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10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1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