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전기승용차 등 70대

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 차량구매자에 우선 배정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36대, 전기화물차 24대, 수소연료전지차 10대 등 총 70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전기택시 역시 2분기까지 친환경 차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집행 잔여 물량은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이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차 2년, 화물차 5년) 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38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 21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250만원이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8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탄소 배출량 감소는 물론 유류비 절감을 통한 가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