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반대 의원 실명 공개 논란
모 의원, 같은 당원 단톡방에 실명 올려 지역 정가 파장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18개(총무위 13건, 산건위 5건) 조례안을 상정 심의한 가운데 의안 제9호 ‘서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위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이수의 의원이 나서고 찬성 토론자로는 최동묵 의원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투표는 찬반 기립으로 정하고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따라서 의안번호 제9호와 연계된 의안 10~13호는 심사 보류됐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은 채택됐다.
연계된 조례안 4건은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문제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산시 모 의원이 찬반투표에서 반대한 의원들 실명을 같은 당원들 단톡방에 올려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비판이나 잘잘못 판단도 의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과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원들 실명을 밖에 유출해서 마녀사냥식 재판이나 재단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고 의원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명 유출로 인한 해당 의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후진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발의된 조례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주민자차치회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2월 9일 관련 조례에 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통해 협의내용에 대해 공지했으므로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의견 제출 기간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등 관련 단체 구성원들이 인터넷 매체에 익숙하지 못해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 청취 후 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서산시 체육시설, 서산시문화회관, 서산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서산시 5만 7000여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서산시청 각 과에 문의를 했고 저의 지역구인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등의 주민과 봉사자들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를 수정 발의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50% 할인, 서산시체육시설 사용료 50% 할인, 서산시문화회관 관람료 50% 할인, 서산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할인 등 5건의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를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용에 대한 비용은 서산시에서 6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통과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료는 평균 월 1만 원 정도로 본 의원이 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0% 할인을 하게 된다면 손실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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