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요금 50% 감면…1~3월 사용분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된 요금 부과”
- 송원섭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2023년 1∼3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가정용 및 일반용 수용가에 한해 3개월 상수도 사용분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50% 감면된 요금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도과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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