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단지 승인·심의권 일원화 요청…시·군·구 특례 신청

심의기간 단축 산업단지 조성·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

천안시청사.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우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심의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군구 특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지자체가 스스로 발굴해 제안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최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 2건을 신청했다. 이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심의권한을 천안시에 부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 권한은 천안시에 있지만 승인 전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가 지연될수록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천안은 지리적 위치, 교통 및 정주 여건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가 이전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형평성을 이유로 심의가 지연돼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원화된 심의 및 승인권한이 일원화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해 기업 유치에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인구 70만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