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6.4% 세액공제 혜택…위텍스·인터넷 통해 납부

금산군 청사 전경.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금산군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법정 공제율은 6.4%로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 시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