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도 준강간 혐의' 정명석 총재 측 증인만 20여명 신청

정씨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증인신문 전 PT하겠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외국인 여성신도 2명을 지속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 측이 증인으로 20여명을 신청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총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건 대부분에 다른 사람이 동석하는 등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증인으로 20여명을 신청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다”면서 “증거능력을 판단한 이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당일 의견을 제시하며 증인신문을 미루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증거능력에 따라 신문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인신문 전에 PT를 하고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증인들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2시 같은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6일 피해자들이 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곧바로 정씨에 대해 ‘여신도와 신체접촉 금지’ ‘야간 외출금지’를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피고인 및 주요 참고인 4명을 조사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씨를 구속기소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한편 정 총재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출소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한국인 여성신도 2명이 정 총재를 상대로 낸 추가 고소장이 충남경찰청에 접수됐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