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박경귀 아산시장 불구속 기소

박상돈 시장, 선거 과정서 공무원 조직 이용
박경귀 시장,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시청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시장은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도 맞고발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박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