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안내

중위소득 100% 기준표. /뉴스1
중위소득 100% 기준표. /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14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했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가구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7월11일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14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12월31일 이내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입원‧격리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13일 이후 격리 해제자의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사회복지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되는 입원격리자는 꼭 기한 내 신청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기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9월30일 이전 해외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이미 신청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이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