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 불법건축물 사용중…안전진단 E등급

[국감브리핑]윤미향 “안전조치없이 국립식물원으로 개방”
식물원 국유재산 이관과정서 불법 존재 알고도 재개원 강행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건물 내부 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 건물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강원 평창군청과 평창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 소재) 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은 식물재배로 이용된 유리온실과 연결해 임의로 증축한 연 면적 1508㎡(약 450평)의 지상 3층 건물이다.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미등록 건물이다.

현재 해당 건물의 1층은 매표소, 쉼터, 도서관, 북카페, 가든숍 등으로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층과 3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민간인이 정부에 기부한 1호 사립식물원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산림청에 민간소유자 기부서가 제출되었고, 2021년 6월 국유재산으로 이관되어 2022년 7월 산림청 산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재개원됐다.

산림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자생식물원 관리위탁 계약서(2021년)’를 보면 해당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식물원의 국유재산 이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개원을 강행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민간 소유자의 건물을 그대로 이양받아 식물원에 필요한 공간으로 임시 사용 중일 뿐이며, 재개원 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B등급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실제 관리위탁을 맡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내진보강설계용역 보고서(2022)’에 따르면 불법증축건물과 연결되어 건축법상 동일한 건물로 보는 유리온실은 불안정 구조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창소방서로부터 받은 (구)한국자생식물원의 화재기록에 따르면 2011년 불법건축물 2층에서 462㎡(140평)를 소실시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문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경찰 행정권을 가진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고 국유재산으로 이관시킨 점에 있다. 이에 평창군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확인 결과에 따라 영리 행위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원실의 지적이 있자 13일 현재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임시휴관한 상태다. 한편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130명으로 2022년 7월 재개원 이후 9월까지의 수입은 약 6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재개원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국립식물원으로 시민에 개방했다”면서 “산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산림청이 불법건축물 방조도 모자라 버젓이 국립식물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하는 등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의 미흡한 조처로 기부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이관 과정의 문제를 상세히 살펴 산림청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