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K-영상콘텐츠 정당한 보상 보장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 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 영상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 수익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럽·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w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