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라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피해 269건 집계

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 감면…추석 전 재난지원금 선지급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보령시 청라면 하천 옆 도로가 유실됐다.(보령시 제공)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 청라면이 부여와 청양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청라면은 지난 달 집중호우로 피해 건수 총 269건(공공 49건·사유 220건), 피해액 32억7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된 곳이다.

2일 보령시에 따르면 정부는 8월 8∼17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한 보령 청라면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청라면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유예 및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 △통신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주택침수, 산림 작물 피해 등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까지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고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