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인허가 과정 간소화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축물 완공 시 사용승인 받은 경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받은 것으로 간주

성일종 국회의원ⓒ 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돼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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