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년째 불법 골재 채취 의혹에 '팔짱'

"허가 면적 벗어났다" 주민 신고에도 단속 외면

금산군의 A업체는 신고한 금산군 보광리 556외 4필지를 벗어나 인근 556목장용지 외 약 4000㎡가량의 임야, 밭까지 훼손하며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News1 송규복 기자

(금산=뉴스1) 송규복 심영석 기자 = 한 식품 회사가 충남 금산군에서 공장으로 승인 받은 면적을 벗어나 인근 지역의 골재까지 수년간 불법 채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신고에도 군 담당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3월26일 군북면 보광리 356-9외 4필지에 인삼식품 제조 공장 허가 승인을 받아 1년 뒤인 2016년 4월께 군에 선별 파쇄 신고를 하고 골재 채취를 시작했다.

이어 약 3년 뒤인 지난 5월께 다른 사람 명의로 선별 파쇄 신고를 한 후 골재 채취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골재 채취 허가지역을 벗어난 인근 556 목장용지까지 채취한 모습.ⓒNews1 송규복 기자

그러나 이 업체는 선별 파쇄하겠다고 당초 군에 신고한 보광리 556외 4필지(2만6800㎡)를 벗어나 인근 556 목장용지 외 약 4000㎡ 가량의 임야, 밭들을 훼손하고 골재 채취를 해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불법 의혹이 일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21조(지도·감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록기준 충족 여부 △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골재 채취 및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골재채취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채취장 인근 주민 강모씨(48)는 “이런 불법 사실을 수도 없이 군청에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은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일정한 경사각 내에서만 채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임야를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식 골재를 불법 채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1 송규복 기자

이어 “공장을 핑계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수년간 지켜봤다”며 “일정한 경사각 내에서만 채취를 해야 함에도 주변 임야를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식 골재 장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군에 신고한 구역에서만 골재를 채취해 선별하는 등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먼지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군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행정 처분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답변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금산군 정기감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27일 열어 내달 중순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