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비 건넨 충남교육감 출마자 구속기소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또 해당 출마자의 선거대책본부장·선거사무장·선거총괄특보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선거연락소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현직 교감인 그의 아내 B씨는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 C씨에게 불법활동비 지급을 지시하면서 38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어 C씨는 도내 15개 시·군 선거연락소장 10여명에게 1인당 160~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직전에도 유권자 차량동원 비용으로 선거연락소장들에게 1900만원을 추가로 제공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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